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민원24 (열람, 조회, 발급비용)


등기부등본을 아직도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과 열람 조회 방법, 발급비용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이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고 있으신 분들은 아래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고 있으신 분들도 먼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받기 전 주의사항을 체크하신 뒤 발급 받으시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1-1.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시 주의사항 


    • 인터넷등기소에서 호환되는 프린트와 연결되었는지 테스트인쇄를 통해 확인
    • 발급시 열람용과 출력용을 구분해서 선택
      (열람용: 프린트 시 열람용 글자가 인쇄됨. 출력용: 관공서 제출용) 



    1-2.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비용 

    등기부등본은 재산을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열람용: 700원 (한 번 결제로 1시간 동안 횟수에 상관없이 인쇄 열람이 가능) 
    • 출력용: 1,000원 (한번 인쇄하면 다시 이용불가) 



    2.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시 소유권, 근저당권설정 등 건물이나 토지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법원의 등기소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발급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발급 받을 경우에는 운영시간 내에만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발급 받게 되면 시간에 구애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현장에서 발급 받는 것과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2-1. 등기부등본 오프라인 발급방법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실 분들은 가까운 등기소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운영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도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는 지점이 있어 방문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바로가기


    ✅  등기부등본 발급 무인발급기 확인방법 

    1. 무인발급기 설치장소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찾는다.
    2. 상세내용에서 등기부등본발급여부에서 발급으로 표기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운영시간을 확인한 후 방문한다. 


    등기부등본-발급-무인민원발급기-가능한-지점-안내-화면


    ✅  등기부등본 발급 시 수수료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비용: 열람용 700원,  출력용 1,000원~1,200원까지(지역마다 다름)
    • 온라인 인터넷 발급 비용: 열람용 700원, 출력용 1,000원 (고정)



    2-2.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열람조회, 출력용 선택)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은 시간에 구애 없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단순 조회를 목적으로 하는 '열람용'인지 제출용으로 이용할 '출력용'인지 구분을 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은 정부24 사이트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 바로가기




    등기부등본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간단한 인증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열람하기'로 신청할 경우 1시간 동안은 재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회원으로 신청시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에서 '열람/발급(출력)' 메뉴를 선택하여 이동합니다. 

    인터넷등기소-등기부등본-열람-발급-신청-메뉴-선택-화면




     '발급하기'는 '출력용'으로 서류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실제 부동산거래나 대출 등의 서류로 제출시에는 꼭 '발급하기' 메뉴의 '출력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열람용-출력용-선택-메뉴-화면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받으려고 하는 주소지의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이 '폐쇄'된 것인지 '현행'으로 현재 유효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발급시-주소-상태-확인-화면



     등기부등본 발급 받으려는 주소지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소유자-확인-화면



     등기부등본 발급할 때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발급하는지 말소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발급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발급-형태-말소사항-포함-유무-확인-화면



     등기부등본 발급을 한 모든 조건을 확인하고 선택한 다음 결제하려는 부동산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때 결제 금액이 700원으로 나오면 '열람용'이고 '1,000원'으로 나오면 '출력용'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발급-결제-화면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를 결제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간단한 인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발급-결제-로그인-비회원-로그인-선택-화면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정보 이용 등에 동의한 다음 결제를 진행합니다. 

    등기부등본-발급-결제-방법-선택-화면


     결제 후 '출력용'은 바로 인쇄하는 화면으로 넘어가서 인쇄하시면 되고 만약 바로 넘어가지 않았을 경우 '미열람/미발급' 메뉴를 이용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출력용'은 발급 인쇄를 마치면 다시 이용이 불가하고 새로 신청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열람용'은 발급 인쇄 후에도 1시간까지는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발급-후-미열람-미발급-내역-확인-화면




    3. 글의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방법 중 오프라인 방법과 인터넷 발급방법을 알아보고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을 상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열람용'과 '출력용'을 구분해서 필요에 따라 발급 받아야 한다는 점과 '열람용'의 수수료는 700원, '출력용'의 수수료는 1,000원으로 발급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체크해야 합니다. 

    '출력용'의 경우 한번 결제하고 출력하면 다시 출력하려고 할 때 결제를 또 하기 때문에 결제를 진행하기 전에 꼭 주소, 소유자, 말소사항포함인지 아닌지 등을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을 따라 하시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등기부등본은 집에서 인터넷발급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